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11-02 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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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태공사(LH)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6개월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산업단지와 공공지원건축물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경감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상남도 진주 본사 전경.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임대산업단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 인하기간은 원래 올해 12월까지였지만 2021년 6월까지 연장된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공지원건축물에 입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2021년 4월까지 임대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임대료 감면기간은 올해 10월까지였다.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조치를 통해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 134개 회사는 16억 원, 판교2밸리 공공지원건축물 입주기업 65개 회사는 4억 원 등 모두 199개 회사가 20억 원 규모의 추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의 임대산업단지 및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공지원건축물 등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임대료의 25%를 감면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침체와 제조업 가동률 하락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토지주택공사는 설명했다.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임대료 동결 및 인하조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