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전날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했던 골프장에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