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결론 못 내, 심의 11월5일 더 하기로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10-30 09:17: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의 징계와 관련된 제재심으위를 11월5일 다시 열기로 했다.
 
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결론 못 내, 심의 11월5일 더 하기로
▲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관련해 판매사의 징계와 관련된 제재심을 11월5일 다시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라임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3곳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를 진행했지만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11월5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의 '대심제'로 진행됐다.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 순서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의 제재심을 가장 먼저 진행했고 이후 대신증권 제재심의위가 이어졌다.

하지만 소명시간이 길어지면서 KB증권의 심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의 증권사 대표들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징계 대상자는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등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영진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규정을 근거로 경영진까지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대로 징계수준이 확정되면 중징계를 받은 경영진은 앞으로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하기로,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