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호법 개정 여부 관련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임대차보호법 관련 여론’을 조사한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8.1%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은 38.3%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3.6%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가운데 54.6%가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쳤다.
서울 인근의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재개정’ 응답 46.6%, ‘현행 유지’ 응답 4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재개정’ 의견을 낸 응답자는 55.1%로 ‘현행 유지’ 의견을 낸 응답자(32.9%)보다 많았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재개정’ 응답 비율이 51.1%로 ‘현행 유지’ 응답(41%)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재개정’ 응답이 41.1%, ‘현행 유지’ 응답이 42.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대전∙충청∙세종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을 낸 응답자가 46.5%로 ‘재개정’ 의견을 낸 응답자(34.8%)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과 60대에서 재개정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서는 ‘재개정’ 50.6%, ‘현행 유지’ 31.8%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9.3%포인트 높았다. 60대에서는 ‘재개정(60%)’ 의견을 낸 응답자 비율이 ‘현행 유지(31.8%)’ 의견을 낸 응답자 비율보다 28.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도 응답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현행 유지’ 의견을 낸 응답자는 68.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83.2%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50.9%가 ‘재개정’에 공감했다.
이념성향별로도 응답이 갈렸다. 진보층은 57.3%가 ‘현행 유지’라고 대답한 반면 보수층은 66.2%가 ‘재개정’ 의견을 냈다. 중도층에서는 ‘재개정’ 의견을 낸 응답자 수가 더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 더뉴스 의뢰로 16일 하루 동안 만18세 이상 성인 9365명을 접촉해 500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