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0월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금융상품 손실사태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두고 중립성과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앞으로 금융시장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분쟁조정위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파생상품과 라임펀드 손실사태 등 최근 벌어진 사건이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내리는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분쟁조정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장이 지명권을 갖춘 분쟁조정위원을 외부 전문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는 것으로 체계를 바꾸고 분쟁조정위에 참여하는 인원 수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현재도 나름대로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외부 추천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분쟁조정위 참여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시각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도 금감원 분쟁조정을 두고 "투자자 책임과 같은 기본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해야 금융상품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 원활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신뢰성과 투자자 책임원칙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원칙을 두고 분쟁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이미 분쟁조정 과정에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등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률을 산정하고 있다"며 "균형 있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사가 불완전판매 문제를 일부 직원 일탈행위로 규정해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점도 들었다.
윤 원장은 "직원의 일탈도 결국 회사 전체의 내부통제 부족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부통제 문제를 중요하게 받아들여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