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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조성욱 "디지털 공정경제 필요"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09-28 2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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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산업과 관련해 별도 규제안을 마련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들은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상품노출 방식과 손해 분담기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디지털 공정경제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9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가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때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상품·용역거래의 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과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다.

매출규모는 직전사업년도 수수료 수입(매출)이 100억 원 이내 또는 상품‧용역 판매규모 합계액(중개거래금액)이 1천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해외업체라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계약 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쟁이 사전예방 되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필수기재사항)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할 때 사전에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은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실효성 있게 억지력을 확보하고 새 산업분야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는 강화하되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플랫폼 입점업체 가운데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플랫폼사업자 및 입점업체 등)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거래상 지위가 강화되는 만큼 플랫폼과 연결된 거래관계에서 산업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협요인도 드러나고 있다"며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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