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가로주택정비사업 2차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로에 둘러싸인 노후주택들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한다.
공모 신청대상은 서울시 안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협의중이거나 희망하는 지구로 공공참여형 사업 공모에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는 지구가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안이거나 공용주차장 등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면 가점이 주어진다.
공공임대주택을 20%이상 건설하면 사업시행면적 확대,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1월11일부터 11월25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 뒤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021년 1분기에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서 5월 서울 도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실시해 22곳의 접수를 받아 지구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2020년 9월까지 전국 155개 조합이 설립돼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방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