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0-09-22 1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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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균주 및 영업비밀 도용에 관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2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한다고 권고한 7월7일의 예비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한다.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로고.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결 재검토 방침을 환영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적이고 일반적 절차에 따른 재검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웅제약은 7월2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예비판결의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 여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관할권 여부, 미국 보툴리눔톡신기업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 여부,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법리적 쟁점 이외에도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자체의 재검토도 결정했다”며 “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결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잘못 내린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해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포함한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의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5명의 위원 가운데 1명이라도 이의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예비판결에 관해 재검토를 진행한다”며 “국제무역위원회가 예비판결을 재검토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 절차”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예비판결의 일부 재검토를 통해 예비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국제무역위원회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국제무역위원회는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에 보툴리눔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가운데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면서 “2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데 메디톡스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