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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불구속기소, 포스코 수사 8개월 용두사미로 끝나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5-11-11 1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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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스코 비리 수사를 8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되던 인물들은 모두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준양 불구속기소, 포스코 수사 8개월 용두사미로 끝나  
▲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지난 9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티엠테크 등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포스코 전략사업실장과 함께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성진지오텍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비싸게 사들여 포스코에 15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 “수수자인 이상득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해 공여자에 대해 그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수사팀의 생각”이라며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방대해 긴 호흡으로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9년 8월 포스코 신제강공장 증축공사가 중단되자 이 전 의원에게 해결을 부탁했고 그때부터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정 전 회장은 그 뒤 티엠테크를 통해 이 전 의원의 측근에게 12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실소유주로 있는 두 곳의 회사도 2010년부터 포스코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각각 9억 원과 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포스코가 왜 성진지오텍을 무리하게 인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포스코는 2009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5545억 원, 부채비율이 1613%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화됐던 성진지오텍을 2010년 3월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전정도 회장의 8300원짜리 주식을 1만6330원에 사들였다.

정 전 회장은 당시 인수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계약체결의 전 과정을 전략사업실에 맡겼다. 계약을 체결한 뒤 이사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요소를 누락하고 성진지오텍의 생산능력을 부풀렸다.

성진지오텍은 2013년 7월 당시 우량 계열사였던 포스코플랜텍과 합병됐다. 포스코플랜텍은 실적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정동화 전 부회장과 배성로 전 회장도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하고 베트남 도로공사 하도급 대가로 자신의 처남에게 협력사가 1억85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이명박 정부의 유력인사와 유착한 사실도 적발했다.

정 전 부회장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정 전 부회장은 박 전 차관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12년 8월 4대강 사업 유공자로 평가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준양 불구속기소, 포스코 수사 8개월 용두사미로 끝나  
▲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박 전 차관은 정준양 전 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전 차관은 검찰의 조사에 불응했다.

박 전 차관의 금품거래 단서가 나오지 않은 데다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소환 수단이 없어 더 이상 수사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배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900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포스코 측으로부터 875억 원 규모의 일감을 특혜 수주한 데 따른 입찰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전 회장은 2011년 5월께 포스코건설 고위 임원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네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 간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에 83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 포스코켐텍 사장,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흥우산업 회장, 대왕조경 사장, 정 전 회장의 친인척 유씨, 전 포스코 전략사업실장 등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8개월 동안 포스코 전현직 임원 17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정치인 1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등 모두 32명을 기소했다. 구속된 피고인은 17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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