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문을 연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모두 650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환급내용을 공개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공개했다. |
환급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상반기 매출액 확인을 통해 2020년 하반기에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모두 18만8천여 곳으로 폐업가맹점 약 4천 곳도 포함됐다.
환급금액은 모두 649억7천만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 원 수준이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반기마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준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약 21만 곳)의 약 89.6%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선정됐다.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는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은 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대상 가맹점주들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콜센터에서 10일부터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