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2020-09-09 10:20:00
확대축소
공유하기
기획재정부가 중대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고삐를 죈다.
기재부는 2021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해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하며 이를 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기획재정부 로고.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64곳에 관련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대상 공공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공기업 30곳, 한국전기안전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준정부기관 25곳, 기타공공기관 9곳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8월 첫 주부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는 9월 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7월 기재부는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이 중심이 돼 안전관리 전문가와 관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등급심사단을 꾸렸다.
기재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110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안전등급(세이프티 캡)은 안전관리 부재를 나타내는 ‘캡1(Cap1)’부터 안전수준이 성숙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부여하는 ‘캡5(Cap5)’까지 5단계로 이뤄진다.
기재부는 작업현장, 건설현장, 다중이용시설, 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 등 내용들을 평가해 안전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등급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안전등급제 도입과 기관평가 반영과 함께 기재부는 2021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안전경영책임 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도록 했다.
앞서 기재부는 6월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등을 담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11일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와 안전경영책임 보고서는 안전관리에 관련한 체계적 기준을 제시하고 진단을 통해 실질적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 확산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중대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미 올해 들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등에 확실한 불이익을 줬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사망사고 등이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 향후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원·하도급업체 직원에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의 각별한 관리와 주의 및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재부의 안전관리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 사고 뒤 중대재해 사업장의 책임자 처벌까지 언급한 만큼 공공기관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지난 6월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경제 제재를 부과해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이제 안전이다.
코로나19는 삶의 질보다 안전이 우선함을 깨닫게 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K-Pop에서 K-방역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안전의 눈으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핀테크를 필두로 비대면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제 안전이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가 됐다. 안전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인 시대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안전경영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과 안전사회를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1부 안전경영이 경쟁력
2부 공기업이 앞장서야
16회 인천국제공항공사 17회 기재부 안전경영 평가 강화
18회 공공기관 직접고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