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김 전 행정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5천만 원과 3667만여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라임자산운용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4월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자 뇌물수수 등)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김 회장으로부터 3700여만 원을 받은 데 이어 그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도록 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인데 2019년 2월부터 1년 남짓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다.
김 전 행정관의 선고공판은 18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