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투자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라임펀드 사기'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징역 12년 구형

▲ 신한금융투자 로고.


검찰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4월 임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신한금융투자 고객들에게 약 480억 원 규모의 투자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무역금융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펀드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꿔 여러 펀드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상장사에서 1억6500만 원을 대가로 챙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