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직원이 가족 명의로 신청된 대출 76억 원을 승인했다가 면직처분을 받았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기업은행 지점에서 근무한 차장급 직원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까지 가족 명의로 신청한 26건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승인했다.
A씨는 모친과 부인을 포함한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등에 모두 75억7천만 원 규모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은 경기도 화성시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부천시 연립주택 등 부동산 29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
기업은행은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 대출 취급 적정성을 놓고 조사를 벌였고 이 직원이 여신과 수신업무 취급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가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A씨를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이해상충행위 등을 이유로 8월에 면직처리됐다.
기업은행은 현재까지 직원 본인 대출만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직원 가족과 관련된 대출 등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