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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시비 따른 폭력은 엄중처벌"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8-30 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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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스크 미착용 문제와 관련해 "대중교통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할 것"이라며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시비 따른 폭력은 엄중처벌"
▲ 경찰청.

경찰청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적극 수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앞서 27일 아침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근처를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28일 구속됐다.

이는 5월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 뒤 같은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구속된 6번째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문제로 시비가 발생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모두 385건이다. 이 가운데 198건(구속 6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145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중교통 유형별로 나누면 버스가 208건, 택시 130건, 지하철 47건 등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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