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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국회에서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10%로 인하는 어렵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8-25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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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국회에서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10%로 인하는 어렵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8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추는 방안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까지 인하하자는 주장에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은 위원장은 "정부 당국으로서 금리 인하에 노력해야 하지만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추는 과정도 힘들었다"며 "급격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받은 차주의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공감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급격한 금리 인하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부정적 시각을 보인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은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세법 관련된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에 금융위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스스로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 연임'을 통해 최장 9년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도 있는 현재 상황과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지주사 회장 연임은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법안 개정 등을 통해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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