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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석우의 '아동 성보호법 위반' 불구속기소에 반발

서정훈 기자 seojh85@businesspost.co.kr 2015-11-04 17: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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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기업 전현직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 이석우의 '아동 성보호법 위반' 불구속기소에 반발  
▲ 2014년 12월10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두한 이석우 당시 카카오 대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4일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가 지난해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때 폐쇄형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음란물의 확산을 막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유포된 동영상은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가 출연해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는 작년 12월과 올해 9월 각각 경찰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기업 대표를 기소한 경우는 처음이다. 향후 재판에서도 음란물 유포 방지 책임을 법인이 아닌 법인 대표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법에 법인과 대표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법원의 판례를 들어 이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당시 양벌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다”며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한 이번 사건도 온라인 서비스기업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검찰의 이런 해석에 반발했다.

카카오는 이날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조치가 명시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기업이 모든 자료를 모니터링할 경우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검찰이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카카오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통해 이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SNS나 메신저를 통한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카카오는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용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했고 이용자가 음란물을 신고할 경우 유포자의 서비스 이용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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