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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계 제도권 진입 임박, 금융사고 계속돼 신뢰회복 쉽지 않아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8-20 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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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계가 제도권 진입을 앞두면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금상환 지연과 영업중단, 사기 등 P2P업계에 고객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P2P금융업계 제도권 진입 임박, 금융사고 계속돼 신뢰회복 쉽지 않아
▲ 한국P2P금융협회 로고.

20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도입돼도 P2P업계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시선이 나온다.

P2P금융업은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대출자에게 중개해 주는 개인과 개인 사이 금융서비스로 기존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던 대안금융으로서 역할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최근 투자자 사기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투자자들의 대안금융으로서 역할은 커녕 P2P금융업을 놓고 사기가 아니냐는 불안감만 고조되고 있다.

자동차동산담보 P2P금융업체인 '넥스리치펀딩' 대표가 7일 검찰에 구속됐다. '투자금 돌려막기'로 250억 원가량을 투자자들에게 미반환한 채 영업을 중단했다. 피해자는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방문해 '혁신금융' 사례로 꼽던 P2P업체 '팝펀딩' 대표도 사기 등의 협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P2P금융업이 제도권에 들어온다 해도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27일 시행되면 P2P업계에 옥석가리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금융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법안으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시행된다. 27일부터는 P2P금융업이 금융당국의 감독 아래 들어서 정식으로 제도권에 진입하는 셈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요건의 대출규모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5억 원, 10억 원, 30억 원 등으로 차등해 규정하고 사업자가 연계대출의 80% 이상을 투자자에게 모집하고 나머지에 관해서만 자기자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P2P업체가 자기자금을 활용해 연체대출을 대납하거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돌려막는 등 부실을 가리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객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와 관련해서 맹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는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규제 내용도 담겨있다.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부실채권 매각,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부실율과 손실율에 관한 공시의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P2P업계에서는 연체율은 투자자들이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의 하나에 불과해 부실율과 손실율에 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P2P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연체된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잡아버려 연체율을 낮추고 싼 가격에 매각해 원금손실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투자자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체율은 연체채권 잔액을 총 대출잔액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연체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매각하면 연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넥스리치펀딩은 영업을 중단하기 전날까지도 연체율이 0%인 것으로 알려졌다. 

P2P업계는 자체적으로 집계한 연체율 수치를 고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P2P업계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20일 기준 139곳 P2P업체 가운데 86곳의 연체율이 0%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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