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뽑혔다.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
이에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를 두고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있는 판결로 법원은 물론 법조사회에서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장판사는 1985년 7월 서울대 법대 학생회 활동을 하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유인물인 ‘깃발’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후 1987년 6·29 선언 뒤 복학해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되며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