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임대차3법 도입에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시점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제약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임대차3법 개정안 안에 이미 집주인 실거주가 계약갱신청구 거절 가능한 사유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수도권 50%,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임차인이다"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임차 거주기간은 2년으로 짧고 임대료 급등 걱정에 노출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밖에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적법 사업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존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즉시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보증 가입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및 관련 기관들과 보증상품 마련 등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때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대책이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주택 세대나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의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안에서만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6.17과 7.10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된다는 점도 들었다.
국토부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2019년 12.16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 수준이고 종부세가 인상되는 인구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안팎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집값 상승분 외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거나 연령이 많아 담세력이 부족한 고령자는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공제한도를 80%로 추가로 높일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