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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 9월부터 허용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7-22 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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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회원사끼리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거래소는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 9월부터 허용
▲ 한국거래소 로고.

선물회사는 증권사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회사로 파생상품 거래중개, 자기매매, 투자자문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업무위탁은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제한된다.

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은 제도 시행 이후 핵심업무가 아닌 업무를 다른 회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위탁 과정에서 관리상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신고하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탁계좌는 기존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 관리해 포지션 한도 및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거래소가 감독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증권사와 선물회사가 협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8월 안으로 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9월7일부터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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