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인 사모펀드의 대출금을 회수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2일 이지스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 ‘이지스371호부동산전문사모펀드’에 내준 대출금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넘어선 100억 원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사모펀드의 서울 강남 아파트 '통매입' 대출금 회수 결정

▲ 서울 강남구 삼성월드타워아파트. <다음 거리뷰 갈무리>


이지스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아파트’를 420억 원에 통째로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7곳에서 약 270억 원을 대출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금 270억 원 가운데 100억 원가량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초과해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시가 9억 원까지 40%,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은 20%다.

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60억 원가량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초과 대출금 회수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출과정에서 내부통제 미흡 등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 초과 대출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대출규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주택 보유목적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비 약 800억 원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등 개발을 전제로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일반적 수준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