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꺾는 방식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을 소액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기재부 방안을 놓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반발도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