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0-07-14 1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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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을 8월14일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7월14일에서 8월14일로 연기한다고 14일 결정했다.
▲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제품 '메디톡신'.
이에 앞서 메디톡스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데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기까지 기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6월18일 대전지법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7월9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전고법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일시중지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6월18일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 제품 3개(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