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검증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예탁결제원은 8일 성명자료를 내고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사무관리회사는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신탁의 사무관리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자산운용사와 맺은 계약대로 기준가 계산만 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계산사무대행사는 기준가 계산만을 대행하는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다며 신탁업자에게 신탁명세 등 잔고 대조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법령상, 계약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해줬다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예탁결제원은 "일부 보도와 달리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종목명을 변경해준 사례가 없다"며 "종목코드 생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다'는 설명을 듣고 난 뒤 요청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칭을 입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건설공사 및 전산용역과 관련된 매출채권에 투자해 펀드를 운용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 아닌 대부업체의 사채 등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예탁결제원 측이 확인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산 종목명을 '사모사채'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규모는 1천억 원을 넘어섰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