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조건없이 보상금을 선지급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70%를 아무런 조건없이 14일에 일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6월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헤르메스 전문투자 제1호' 투자자 뿐만 아니라 2021년 1월 만기가 돌아오는 '옵티머스 가우스 전문투자 제1호' 투자자까지 모두 선지급을 받게 됐다.
보상대상인 '옵티머스 헤르메스 펀드'는 167억 원, '옵티머스 가우스 펀드'는 120억 원으로 모두 287억 원 규모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원금의 나머지 30%와 관련해서는 펀드 자산 실사결과 등을 고려해 9월30일까지 지급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피해상황을 고려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신속하게 선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결정은 선보상이 아닌 선지급이다. 선지급은 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에 따라 최종 회수액이 결정된다.
반면 선보상은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투자자가 선보상을 받아들이면 '사적 화해'가 성립되고 소송이나 금감원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다.
이에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3일 정일문 대표이사 사장 주재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의 70%를 선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편입한 혐의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