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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폐쇄된 월성원전 비용보전 기대, 신재생 투자재원에 숨통 틔여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07-02 16: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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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힘입어 탈원전정책에 따라 조기폐쇄한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의 개보수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단체에서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해 비용을 낭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수원이 비용 보전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 폐쇄된 월성원전 비용보전 기대, 신재생 투자재원에 숨통 틔여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2일 한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사업자의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월성 1호기에 투입한 개보수비용을 보전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현행 전기사업법 제34조 ‘기금의 사용’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과 이를 위한 비용 보전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발생한 매몰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이 2012년까지였으나 5929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개보수작업을 거쳐 2015년에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2018년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이 앞서 투입했던 개보수비용 회수에 성공한다면 실적 개선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데 실적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어 투자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한수원의 2019년 실적을 살피면 매출은 8조9826억 원으로 2018년보다 275억 원(0.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7830억 원으로 3626억 원(31.6%) 감소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한수원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227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19년보다 532.7% 늘어난 수치다.

한수원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어느 범위까지 보전해줄지 아직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비용 산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실제 비용 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단체에서 월성1호기의 위법한 수명 연장으로 비용을 낭비한 손실을 놓고 한수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수원이 투입비용을 온전히 보전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양 의원과 환경단체는 "한수원이 노후시설인 월성 1호기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하기 위해 비용을 들였다"며 "그 배경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6월16일 감사원에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해 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해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양 의원과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한수원의 비용 보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24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정책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관해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해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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