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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인상, 금융위 보험산업 규제 손질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10-18 2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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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에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으로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도 11월 중에 출범한다.

  실손보험료 인상, 금융위 보험산업 규제 손질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마련해 201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로드맵에 한국의 보험산업이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먼저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내년 4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하면 보험사가 보험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올해보다 최대 30%, 2017년에는 전년 대비해 최대 35% 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은 5년 동안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막았고 그 결과 보험사들은 손해를 입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38%에 이른다. 보험사들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출금액이 38% 많다는 의미다.

실손의료보험을 놓고 단기간에 위험률 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격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견제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중에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부터 인터넷 포털에서도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직접 만드는 표준약관은 없애되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표준이율 산출제도'도 폐지된다. 이로써 보험시장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전신고제는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을 처음 개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사후 책임은 대폭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나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사항을 10월에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험회사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질적 경쟁'의 시대로 전환하게 됐다”며 “소비자는 손쉽고 저렴하게 새로운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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