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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하지 않기로 결정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06-29 2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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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서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3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하지 않기로 결정
▲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 측 위원(왼쪽),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근로자 측 위원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업종별 차등적용안건에 대한 투표에서 반대는 14표, 찬성은 11표, 기권은 2표였다.

투표에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영계가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꺼낸 카드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왔다.

2021년 최저임금 금액과 관련된 노사 양쪽의 최초 요구안은 7월1일 열릴 4차 전원회의에 제출된다.

현재 경영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단일 요구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내놓자 한국노총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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