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하고 기소하지 않아야" 권고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6-26 20:06: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6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수사 중단하고 기소하지 않아야"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발된 15명 중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양창수 심의위원장이 피의자 최지성 전 부회장과 친분을 들어 위원장 직무 수행을 회피했고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맡았다.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심의는 예정 시간을 넘겨 오후 7시30분에 종료됐다.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검찰과 이 부회장 양쪽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대다수 심의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여덟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하지만 검찰은 이달 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권고를 거슬러 기소를 강행하면 재판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