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문재인, 국회의장 박병석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요청 공문 보내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6-26 14:52: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국회의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31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병석</a>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요청 공문 보내
문재인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15일까지 임명하면 공수처 출범절차가 끝난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수처 출범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법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가 원구성 조차 하지 못해 예정된 출범시기를 지키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국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도 관건이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가운데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으로 통합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코스피 코스닥 탄핵 표결 앞두고 계엄전 수준 회복, 기관 매수에 4일째 반등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친가상화폐' 내각, 비트코인 기대감 점점 더 커진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