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퀄컴이 엔비디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1차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엣지,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등이 미국에서 판매금지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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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 |
미국 그래픽 기술업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토마스 펜더 판사는 "문제가 된 엔비디아의 특허 3건 가운데 2건을 놓고 조사한 결과이 특허를 이용한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펜더 판사는 나머지 특허 1건도 앞선 특허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엔비디아의 특허 3건이 모두 미국의 1930년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절은 특허와 상표침해 등 불공정 행위가 있고 문제가 된 상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 이와 관련된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할 경우 문제가 된 상품들의 수입과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펜더 판사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법적 절차에서 한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심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퀄컴은 이번 1차 판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