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직원의 제재 여부를 심의하고 판단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10명에 위촉장을 수요했다.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로 이뤄진 민간위원은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서 금융회사와 직원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금융지원 관련된 업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재면책심의위를 설립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승인한 대출에 부실 등 문제가 발생해도 심의를 통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금융회사 직원이 제재를 피하려면 금감원 제재심사조정 대상에 오르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제재면책심의위 설립 뒤에는 금감원에 면책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제재면책심의위가 심의하는 금융업무 대상은 재난상황에서 금융지원을 위해 진행된 업무,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이뤄진 대출, 신생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중소기업 대상 대출 등이다.
금감원은 면책신청이 들어온 업무를 모두 제재면책심의위 회의에 상정해 판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위원회를 거쳐 면책이 결정된 사안은 윤 원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제재가 면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의와 운영 등 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미비한 점이 있다면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