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오 전 시장에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한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했을 때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거나, 신병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1개월 동안 오 전 시장 고발사건과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오 전 시장 및 피해자, 주변관계인 등을 상대로 종합적 수사를 실시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사건 외 추가사건 등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수 있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이 지연 될수록 피해자의 2차 피해 등도 우려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4월23일 시장에서 물러났다. 사퇴한 뒤 29일이 지난 22일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