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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11일부터 9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5-10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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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11일부터 9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화면 예시. <행정안전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11일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회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하는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참여하는 신용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모두 9개사다. 

충전 받고 싶은 카드회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뒤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구매와 같이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 평일에만 5부제가 적용되며 16일부터는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회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 필요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도 할 수 있다. 카드회사는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은 일반 카드와 같다. 충전을 받은 카드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빼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사용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회사의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제한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의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 제한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달리 매출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업소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따져보면 된다.

사용지역도 기존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시・군 단위로 제한되지 않으며 광역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때 2~3일이 지난 뒤 카드회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통보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로 보고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에 나선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의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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