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학교 방역 및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학생들이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면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매일 자가진단을 실시해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진단 항목은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 및 후각 마비 증상 등이다. 본인 또는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 등도 포함된다.
의심증상이 발생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뒤 방문기록과 진단결과 등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상이 없는데도 결석하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이 선별진료소를 갔는지 진단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체크하기 때문에 출석 인정을 악용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조치는 4일 교육부가 5월 중순부터 순차적 등교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교 선택권'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