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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이름 변경과 공시가격 업무조정 입법은 21대 국회로 넘어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5-04 17: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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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의 이름 변경과 공시가격 업무 조정에 관련된 입법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름 변경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시가격 업무 조정은 상대적으로 불확실해 보인다.
 
감정원 이름 변경과 공시가격 업무조정 입법은 21대 국회로 넘어가
▲ 한국감정원의 대구 본사 전경. <한국감정원>

4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감정원 관련 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회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한국감정원 관련 법안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과 공시가격 제도 개편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이름 변경과 공시가격 권한 조정 등 한국감정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에는 한국감정원 이름에서 ‘감정’을 빼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바뀌는 이름은 개별 개정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부동산’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한국감정원은 2016년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민간에 넘긴 뒤 부동산 가격공시와 통계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표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매해 조사·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은 이름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감정평가를 직접 하진 않지만 연관된 조사와 관리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여러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 법안에는 한국감정원의 핵심업무인 공시가격 조사·산정 권한을 민간 감정평가사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는 15일에 회기가 끝난다.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15일까지 열릴 수 있지만 이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한국감정원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최소한 15일 오전까지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는 4월28일 전체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일정도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감정원의 이름 변경이나 공시가격 권한 조정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법안 재발의를 통해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름 변경에 관련된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각자 대표발의한 의원들 가운데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4.15총선에서 승리해 21대 국회에서도 자리를 지키게 됐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 의원은 다음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도 꼽히고 있다.  

반면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아 통합당 의원과 정동영 민생당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모두 낙선했다. 

정부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감정원의 권한 조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 산정 논란이 지속된다면 야당 중심으로 관련 입법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국감정원도 2019년에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첫 공개하는 등 적정성 논란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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