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가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한다.
한화에너지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제도 도입안건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안건을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왼쪽),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화그룹에서 금융계열사를 제외한 비상장계열사 가운데 최초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상장사와 금융회사만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1960년 태어나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3년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의 마지막 부장이다.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친 뒤 법무법인 율촌으로 옮겼다.
이 교수는 1964년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학대학원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팀장을 지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고려대학교로 옮겼으며 현재 한국경쟁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새로 선임된 사내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이뤄지는 내부거래위원회 신설안건도 임시주총에서 승인받았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를 통제하고 불공정거래나 부당지원의 우려가 있는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화에너지는 “사외이사제 도입과 내부거래위원회 신설은 세계 표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장사 수준의 준법경영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