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3월 실업급여 지급규모 8982억 신기록, 신규신청 금융위기 뒤 최대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4-13 20:06: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코로나19 사태로 3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규모가 9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 원으로 지난해 3월(6397억 원)보다 2585억 원(40.4%) 증가했다. 
 
3월 실업급여 지급규모 8982억 신기록, 신규신청 금융위기 뒤 최대
▲ 서울시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실업급여 안내문. <연합뉴스>

2월에 기록한 역대 최대 지급규모 7819억 원을 한달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천 명으로 지난해 3월(12만5천 명)보다 3만1천 명(24.8%) 늘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15만6천 명은 2009년 3월 금융위기 당시 3만6천 명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는 고용센터의 업무일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개인병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업(3만5천 명), 제조업(1만9천 명), 건설업(1만6천 명), 도·소매업(1만5천 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1만5천 명) 등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데는 신규 신청자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대부분은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지급액 상향 조정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폭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 1375만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3천 명(1.9%) 증가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폭으로는 2004년 5월(23만7천 명)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폭이 30만 명에 미치지 못한 것도 2018년 3월 이후 2년 만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4만8천 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3만1천 명(0.9%) 감소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는 7개월째이고 그 폭도 계속 커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935만8천 명으로 2019년 3월보다 27만3천 명(3.0%)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1~2월 증가폭이 약 4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둔화했다.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했다.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500명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폭(4만9천 명)이 2월(8만4천 명)보다 감소했다. 5~29인 사업장의 증가폭(5만3천 명)도 2월(8만8천명)보다 낮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