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실천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 실질적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별로 등급화한 것으로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한다.
자산평가지수 도입으로 과거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도 비교적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정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던 저신용 성실이자 납부자를 위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도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상환부담 완화제도는 금융취약계층이 기존대출의 연장 및 재약정을 할 때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자산평가지수와 상환부담 완화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