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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류할증료 손질, 부과기준 세분화 지침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5-09-16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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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더 세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운항거리와 시간에 따라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더 세분화하기로 지침을 확정해 국내 항공사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유류할증료 손질, 부과기준 세분화 지침  
▲ 8일 인천국제공항 모습.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보낸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 지침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노선별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과 유류구입비, 유류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합리적 유류할증료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현재 한국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거리보다 한국에서 일본 도쿄까지 거리가 더 멀지만 유류할증료는 더 싸다. 3700여㎞나 차이 나는 미국 하와이와 뉴욕의 유류할증료도 동일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유류할증료 권역이 7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미주, 유럽·아프리카, 중동·대양주,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동남아, 중국·동북아, 일본 등 7개 권역으로 나뉘어 같은 권역 안에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유류할증료가 동일하다.

인천~하와이는 7338㎞(9시간), 인천~로스앤젤레스는 9612㎞(11시간), 인천~시카고는 1만521㎞(12시간30분), 인천~뉴욕은 1만1070㎞(14시간)로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나고 항공유 사용량도 다르지만 미주라는 이유로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적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7개 권역을 거리와 시간에 따라 더 세분화하려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류할증제도는 유가급등에 따른 항공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가격을 토대로 정해진다.

이 기간에 거래된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 160센트 미만일 때 1단계며 10센트 올라갈 때마다 1단계씩 높아진다. 가장 높은 단계는 33단계다.

최근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10월 유류할증료는 9월에 이어 전 노선에 걸쳐 0원으로 책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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