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위한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 등 특수 은행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단순매매 대상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 9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 등 특수 은행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
9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현행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는 공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자금조달 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특수 은행채 매입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면 특수은행들은 더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회사채 매입에 활용하면 채권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의 단순매매 대상증권 포함도 안심전환대출 관련 은행의 주택저당증권 보유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저당증권의 유동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은행은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현행 환매조건부(RP) 매매 대상증권과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4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1년 3월31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