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선관위 "선거 홍보 현수막에 위성정당 함께 홍보할 수 없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4-01 11:34: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제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홍보 현수막에 위성정당 등 다른 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비례대표 정당과 관련한 내용을 홍보현수막에 넣어도 되느냐'는 요지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질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선관위 "선거 홍보 현수막에 위성정당 함께 홍보할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윤 사무총장은 선관위에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윤 사무총장은 질문과 함께 구체적 홍보문구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고등학교 학생회가 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는지를 묻는 경남 선거관리위원장의 질문을 놓고 “고등학교 학생회가 자체 계획과 경비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으나 고등학교가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그 토론회를 후원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