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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방역지침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법적 조치 뒤따라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3-23 1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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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사랑제일교회 등 집회금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단체에 법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다"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방역지침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법적 조치 뒤따라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1일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관해 15일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22일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연합예배를 진행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집회금지 방역지침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22일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4월6일)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미국발 입국자 등에 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정 총리는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22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로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가운데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실적이 저조한 점을 두고 직접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는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저조했다"며 "앞으로 제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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