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추가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조 회장을 6일 오후 3시께 불러 밤 10시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7일 밝혔다. 1일 1차 소환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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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조 회장은 1차 소환조사 당시 조사가 새벽까지 이어지자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일단 귀가한 뒤 다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당시 문 의원과의 관계, 문 의원의 처남 김모씨의 취업경위 등을 상세히 물었다.
이에 앞서 문 의원은 청탁을 통해 2004년 한진그룹 관계사인 미국 브리지웨어하우스에 처남을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 의원의 처남 김모씨는 취업 이후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도 8년 동안 8억여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현재 문 의원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6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진해운 본사와 소공동에 위치한 한진 본사, 공항동의 대한항공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7월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과 서용원 한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문 의원 처남과 부인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조 회장은 1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해 18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3시께 귀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