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관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한국거래소는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며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인 3월2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앞서 2019년 5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신규 상장심사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자료와 같은 허위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판단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시작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그 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2019년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아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