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경영자금 지원 등의 해운업계 긴급지원책을 시행한다.
해양진흥공사가 13일 내놓은 해운업 6개 분야의 정책금융 지원안에는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재금융 보증 등이 담겼다.
이번 지원방안은 해양수산부가 2일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해운항만 분야 추가대책을 바탕으로 시행된다.
해양진흥공사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선사와 국적 외항 화물선사, 항만하역사에 전체 1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가 1500억 원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거쳐 선사에 긴급 운전자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은 해양진흥공사에 예치금액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그 이자만큼 선사의 대출금리를 감면한다.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는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과 긴급경영자금 대출협약을 체결했다.
해양진흥공사는 한국-중국 항로의 국제여객선사가 기존 선박의 재금융을 바란다면 금융잔액의 50%까지 후순위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중국 항로의 국제여객 운송이 1월30일부터 전면 중단된 여파를 고려한 조치다.
국제여객선 재금융 보증은 코로나19 관심경보가 발령된 지 3개월이 되는 4월3일부터 경보 해제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해양진흥공사는 4월3일부터 코로나19 경보 해제시기까지 한국-중국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대상으로 신규 세일즈앤리스백(선박 매입 이후 재용선) 지원조건도 완화한다.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선박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선박에는 담보안정비율(LTV)을 70~80%에서 80~90%로 완하하고 금리도 기존보다 5% 정도 낮게 매긴다.
이미 지원한 세일즈앤리스백 선박의 원리금이나 원금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항로를 오가는 컨테이너선부터 먼저 지원한다. 그 뒤에는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입증된 다른 선박으로도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리금이나 원금 유예는 13일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코로나19 경보가 해제된 뒤에도 3개월까지는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유예시기는 6개월 이상에서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해양진흥공사는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기한도 3월 말에서 코로나19 경보 해제 이후 3개월까지 미루기로 했다.
친환경설비 개량 지원대상인 선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선소 일정 지연으로 설비 설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의 지원예산 57억 원 가운데 50%를 6월까지 조기집행할 방침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