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마스크 유통문제와 소비자 피해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행업과 예식장업 업체에 위약금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타다 금지법'을 두고 앞으로 경쟁 과정에서 공정거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 위원장은 “입법부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숙의해 결정한 사안으로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타다처럼 경쟁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법적 의무를 다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핵심과제로는 △공정경제 포용기반을 위한 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과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혁신경쟁 활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과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생활체감 자율변화를 위한 디지털경제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과 자율적 공정거래·상생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기반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과제에서는 중형 조선․건설사, 자체제작(PB) 상품 하도급 거래, 전속거래 분야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온라인쇼핑사업자, 플랫폼 등 힘의 불균형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시장에서 불공정행위에 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과제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 일감 나누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해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산업과 성장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보통신기술(ICT)와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조건부거래 및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한다.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중소업체 배제행위, 불공정 계약조항 등 강소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 방해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과제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반려동물 시장 등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시장을 분석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방송‧통신과 농산물유통, 건설분야 등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이나 영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는 디지털경제시대에 맞춰 소비자정책에도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공유 경제분야에서 계약해지, 환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을 검토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에 관한 감시를 강화한다.
자율적 공정거래와 상생 문화 조성 과제에서는 공정과 상생 중심의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스스로 피해구제와 자진시정에 앞장서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 관련 피해구제, 자진시정 때 과징금과 벌점 등 제재수준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의 기반을 내실 있게 확산시킬 것"이라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위의 역량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