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하한선이 2억7천만 원까지 높아졌다.
2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안심전환대출의 추가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마치고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만기 10∼30년)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약 63만5천 건(신청액 73조9천억 원)의 신청을 받은 뒤 낮은 집값 순서대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1차 심사 대상(27만여건)을 추렸다.
지난해 9월 신청을 받은 결과 약 63만5천 건(신청액 73조9천억 원)이 접수됐다. 공급총액인 20조 원의 4배에 가까운 수치였다.
접수 당시 많은 인기를 끌며 온라인과 전화로 문의가 몰리기도 했다. 접수결과 1차 심사 대상의 주택 가격 기준은 2억1천만 원 이하였다.
그 후 심사 과정에서 부자격과 포기로 대상자가 줄면서 주택가격 하한선이 높아졌다.
안심전환대출 요건(주택가격 9억 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1주택자)이 안 되거나 중도에 포기한 신청자가 8만 명가량 생기면서 커트라인이 올라갔다.
주택 가격 기준 하한선도 올라 2억5천만 원이 됐고 이번에 다시 2천만 원 더 상승해 추가 심사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하한선을 2억7천만 원으로 잡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심사작업이 막바지에 있어 집값 커트라인이 2억7천만 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추가 심사에서 요건 미비나 포기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소 변동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끝내고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과정까지 모두 마치면 3~4월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