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0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도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이란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약사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자본시장법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돼 82억 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미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일 구속됐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